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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4, 2011

애플 신제품 내놓을 때마다 삼성이 베꼈다



[중앙일보 구희령] 미국·네덜란드 등 9개국에서 특허권 침해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정에서 또 한번 격돌했다. 이번에는 애플 쪽의 반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강영수)는 12일 애플코리아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완·반제품을 파기해야 한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준비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준비재판을 열었다. < 본지 7월 2일자 1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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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동영상이 포함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1시간20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 애플 측이 "아이폰·아이패드로 애플이 모바일 기기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하자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해 마치 모든 발전을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아이폰3·아이폰4· 아이패드·아이패드2 등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삼성전자는 유사 제품을 내놓으며 노골적인 베끼기를 했다"고 받아쳤다. 애플이 거론한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S·갤럭시S2·갤럭시탭·갤럭시탭10.1 등이다. 애플은 이어 "(삼성전자 제품이) 기기 디자인과 운용방식뿐 아니라 포장상자까지 사실상 똑같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를 주장했었다. 애플 측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디자인과 사용자환경(유저 인터페이스) 모방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기술 4건을 침해했고 ▶애플의 디자인권 6건을 침범했으며 ▶자사 제품을 애플 제품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애플 측은 "스크롤 중에 페이지가 끝나면 화면이 튕겨져 나오듯 이전 내용으로 돌아가는 기능(bounce back)과 슬라이드 방식의 잠금 해제(slide to unlock) 등의 기술을 갤럭시S 등이 그대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이폰3 출시 이전에 미국 내 콘퍼런스에서 이와 유사한 기술이 공개됐었다"며 관련 문건과 영상을 공개했다. 애플 측은 또 갤럭시S 등의 기기 디자인과 아이콘 배열 및 모양 등이 자사 제품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아이폰의 특징적인 디자인도 먼저 출시됐던 LG전자 프라다폰과 유사하다"며 "애플이 문제 삼은 디자인이나 아이콘은 삼성이 기존에 등록·발표한 제품 디자인과도 유사하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네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을 아이폰이 처음 사용했고, 이를 삼성이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애플 측은 부정경쟁 행위와 관련해 "아이폰·아이패드는 디자인이 곧 그 상품임을 인식하게 하는 표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삼성이 유사한 제품을 발표해 아이폰 등의 상품 식별력을 희석시켰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상품 형태가 같으면 동일 회사의 동일 제품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애플 측은 "지난 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 소송은 이 제품 출시 이전에 제기했기 때문에 갤럭시탭10.1도 추가로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청구 취지 확장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독일 법원 결정에 대해 논쟁을 벌이자 재판부는 "이곳은 대한민국 법정"이라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제지했다.

구희령 기자 < healingjoongang.co.kr >

▶구희령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idiny/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1&newsid=20110813000909427&p=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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