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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 2012

근친강간으로 가진 아기 어떡해야 하는가?

“아빠가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은미(가명, 17)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 했습니다. 아빠와 살게 되었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빠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엄마는 심한 우울증으로 현재 정신요양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친인척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아빠뿐이어서 어디 갈 데도 없었습니다. 몸에 이상을 눈치 챈 은미는 산부인과의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임신 25주가 경과돼 현행법상 낙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겁이 난 은미는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년 동안 말 못하고 있던 가슴앓이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증후군으로 악화되어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정부로부터 대학병원이 위탁받아 24시간 운영하는 아동성폭력 신고 및 보호기관입니다. 산부인과, 소아정신과, 항문외과 등의 진료를 하고, 법률지원, 가해자접근차단, 재발방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피해 어린이가 자활하도록 돕고 있지만 아동성폭력, 특히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은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의 고발로 아빠는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법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은미를 정신병자로 몰아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의 비극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은미가 가진 친아빠의 아기는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생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생아, 그것도 천륜을 저버린 천덕꾸러기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분명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있을 텐데 은미의 삶에는 모든 것이 혼돈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 없이 태어나는 생명들이 사회적 편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먼저 만들고 낙태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근친강간 임신이라도 겁에 질려 신고하지 못하다가 24주를 넘기면 낙태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의사가 임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낙태시술을 한다면 징역형과 함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과 실정법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96&aid=000000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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