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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9, 2012

딸이 심하게 아퍼서 어쩔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면 법의 판결은 어떨까?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어린 딸을 응급실로 데려가려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37)에게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면 벌금형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어린 딸이 고열과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에 빨리 후송하기 위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아픈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3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201191205531&code=940301&www.naver.com






저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정을 봐줘야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량을 베푸는군요. 현명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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