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전씨 경호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서울시에 무상임대해서 사용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이 부지를 환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최근의 과잉경호라는 비판을 받아온 전두환씨 사저 경호원들의 행태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전씨 사저를 경호하는 경찰이 ‘독재자 전두환의 사과를 받으러 왔다’며 매주 전씨 사저에 방문하고 있는 이상호 MBC 기자를 최근 강제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등 과도한 경호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닉네임 ‘bestgosu90’를 쓰는 한 시민이 박 시장 트위터에 “연희동 전두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 주실수 없느냐”는 의견을 내자 29일 새벽 “이미 확인해보라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윤 담당관은 “2008년 이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무상임대를) 해줘온 것 아닌가 한다”며 “하지만 여러 시민과 국민들이 경호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과 경호동을 계속 유지할지, 유상으로 할지, 아예 옮기라고 할지를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들이 경호동 주변지역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지, 폐쇄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전씨에 대한 경호정책의 타당성 자체를 서울시가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윤 담당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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