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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9, 2012

미국시민권자 아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시민권 획득가능하다

질문:미국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영주권인데...

와이프가 한국에 체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한국에 가서 미대사관에 신청하면 아기가 미국시민권 획득

가능한건지.....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해외줄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전에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의 안내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report_of_bir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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