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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7, 2012

고해성사 볼때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 목록

괴하는 사업이나 일을 했을때
- 음식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했을 때
- 굶주린 이를 외면 했을때
- 남에게 거친 욕을 했을 때
- 남의 이름, 특히 윗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존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격을 비하시키기 위해 별명을 불렀을 때

제6계  간음하지 마라
제9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 사음을 원하거나 즐기거나 행했을 때
- 음란한ㅇ 말을 듣거나, 즐기거나, 음란한 말을 했을 때
- 음란한 노래를 불렀을 때
- 음란한 그림이나 잡지, 글, 비디오, 영화, 인터넷, CD등을 보고 즐겼거나 남에게 들려주거나 권했을 때
- 불륜하고 정당하지 못했던 과거의 범죄를 기억하며 즐겼거나 다시 반복되기를 원했을 때
- 자위행위, 수음행휘, 매음
- 퇴폐업소에서 음란 행위를 했거나, 퇴폐업소 운영자, 종사자, 또는 이를 단속하는 자로서 방임하거나 동조했을 때
- 남을 음란한 일에 종사하도록 유혹하거나 압력을 가했을 때
- 성적 희롱을 했을 때
- 말과 행동으로 남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 심한 노출로 몸을 드러내어 남에게 성적 자극을 주었을 때
- 변태적인 성관계를 가질 때
- 성적 쾌락 도구를 사용했거나 제조, 판매, 유통했을 때
제7계 도둑질을 하지 마라
제8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 남의 소유권(재물, 물건,부동산)을 탐했을 때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 공공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갖거나 사용했을 때
- 공공의 것이나 남의 물건과 장소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점령하거나 훼손했을 때
- 남의 빚을 지고 갚지 않았을 때
- 빚을 꿔준 사람이 죽어 자신의 빚이 탕감되기를 바랬을 때
- 사기를 쳤을 때
- 물건을 속여 팔았을 때 (값, 품질, 유통기간, 제조한 곳 등)
- 부당하게 사람을 고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삭감 지불했을때
- 불의로 재산을 모았을 때
- 부당한 폭리를 취했을 때
- 강압을 통해 재산을 모았을 때
- 악성 루머로 남의 사업이나 장사를 망하게 하였을 때
- 도둑질한 물건을 받거나 함께 썼을 때
- 도둑질한 물건임을 알고 구매했을때
- 도둑, 사기질을 하도록 권하거나 유혹하거나 두둔해 주었을 때
- 크건 작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남의 물건을 빼앗았을 때
- 남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이나 자선의 방법을 피하고 본인이 가졌을 때
-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때
- 고리 대금
- 남의 빚을 지고도 오히려 빚을 독촉하는 이에게 욕설이나 저주를 했을 때
- 돈을 딸 목적으로놀이가 아닌 노름을 했을 때
- 자신의 개인 물건이나 돈이 아닌 것을 남에게 주었을 때
- 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해 주었을 때
- 공금을 사용하고서도 자신이 지불한 양 허세를 부렸을 때
- 상대방의 부주의로 덜 계산되었을 때 속직히 말하지 않고 싸게 지불했을 때
- 교회의 재물이나 물건 가졌을 때
- 장부를 속여 기재했을 때
- 교회의 재물이나 기물을 함부로 훼손했을 때


제10계  거짓 증언을 하지마라
- 재판정에서 위증을 했을 때
- 거짓말을 했을 때
-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 보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들은 말로 남을 흉보거나 험담했을 때
- 남의 올바른 생각과 말을 그릇되다고 부정하거나 비판했을 때
- 남을 모함 했을 때
- 남에게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 거짓 문서나 위조 지폐, 부정수표, 어음등을 발행했을 때
- 남을 의심했을 때
- 남의 잘못이나 악이 드러나길 원하고 그가 곤경에 빠지기를 원했을 때
- 남의 장점보다 단점을 들추는데 치중했을 때
- 남의 말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험담을 했을 때
- 과대광고, 허위광고를 했을 때
- 자신을 과장해서 보이려 했을 때
- 학력, 고향, 부모, 성적등을 허위로 말하거나 기재했을 때
- 남의 명예를 훼손 했을 때


4. 지켜야 할 교회법을 주제로 성찰
   가. 모든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여한다
   나. 정한 날에 금육과 금식을 한다
   다. 적어도 일년에 한번 고해성사를 받는다
   라. 적어도 일년에 한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한다
   마.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바. 혼인성사에 관한 법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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