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국가나 민족의 이해 충돌로 끊임없이 전쟁을 반복해 왔다. 그리하여 전쟁 방식을 국제적으로 약정한 룰의 제약하에 두고자 하는 지혜가 생겨났다. 그 룰을 전시국제법이라고 한다. 1906년 네덜란드에서 체결된 헤이그육전법규 (Hague 陸戰法規)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 시국제법에서는 전투원 이외의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포로가 된 적국의 병사를 학대하는 것은 전쟁 범죄로서 금지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 이 룰은 완전히 깨졌다. 실제로는 전쟁에서 비무장한 사람들에 대한 살해나 학대를 전혀 하지 않은 국가는 없었다. 일본군도 전쟁 중에 침공한 지역에서 포로가 된 적국의 병사나 민간인에 대해 부당한 살해나 학대를 저질렀다.
[ 공습·원폭 투하와 시베리아 억류 ]
한편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미국이 도쿄 대공습을 시작으로 다수의 도시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가해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폭을 투하했다.
또한 소련은 일소중립조약을 깨고 만주에 침입하여 일본 민간인에 대한 약탈, 폭행, 살해를 반복했다. 그리고 일본 병사 포로를 포함한 약 60만 일본인을 시베리아로 연행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노동에 종사시켜 약 1할을 사망하게 했다.
[ 두 전체주의의 희생자 ]
나치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다. 이는 나치스 독일이 국가로서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죄로, 전쟁에 수반되는 살상은 아니었다. 또한 나치스는 자국의 장애인이나 환자를 주사 등으로 안락사시켰다.
공 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한 스탈린 지배하의 소련에서는 부농박멸(富農撲滅)이라는 이름하에 다수의 농민이 처형되었고, 또 아사해야만 했다. 공산당 간부의 숙청도 거듭되었고, 후에는 정치범 수를 지역별로 할당하여 강제 수용소로 보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각국에 큰 피해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전쟁과는 다른 국가의 범죄로서 막대한 수의 희생자를 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처-우익의 대명사로 지탄 받던 후소샤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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