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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0, 2012

엄마 살해-8개월 방치한 아들에게 결국 몇년형?

엄마 살해 高3에 3년~3년 6개월刑 선고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했다. 피고인은 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3년에서 3년 6개월간 징역을 살며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판 사의 선고와 함께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20일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피고석에 앉아 있던 지모 군(19)은 고개를 숙였다. 지 군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방안에 8개월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19, 2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장기 기준 2∼5년형을 평결한 배심원 9명의 의견을 참고해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존속살해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20년이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지 군이 심신이 미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날 공방의 초점은 범행 당시 지 군의 정신상태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지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어머니의 학대 탓에 공포감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을 뿐 지 군이 반사회적 인격을 지닌 것은 아니다”라는 서창원 경찰대 교수의 의견서를 증거자료로 내며 “지 군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명한 허찬희 영덕제일병원 병원장이 “지 군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의견을 낸 것도 피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검찰 측이 범행 전후 지 군이 정상적으로 생활한 점을 들어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는 증거가 없고 범행 당시 냉정한 사고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15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지 군이 장기간 가혹한 환경에 놓여 범행 즈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했다. 현행 소년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 소년범은 형의 단기가 지난 후 개선 여부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20321/4491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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