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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6, 2012

2012년부터 불법체류자에게 미국 군대에 들어가면 영주권 준다네요.

새해들어 처음 불법체류 학생의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에 합격한 불체자 중 미군에 입대해 최소 2년 이상 복무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24일 상정했다.
공화당 소속의 데이비드 리베라 연방하원의원(플로리다)이 상정한 '군 복무자 체류신분조정안(HR3823)'에 따르면 해당자는 우선 '비이민 체류신분'을 받은 후 5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기간이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해당자는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30세 미만의 불체자로 범죄기록이나 추방판결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거쳐야 한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일 경우 최소 2년이며 예비군일 경우 4년이다. 이밖에 법안은 해당자에게 기본 서류 수수료 외에 525달러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으며 영주권 신청시에도 벌금 200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조건을 잘 알아보세요!

http://m.koreadaily.com/read.asp?art_id=134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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